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또는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공제 한도 규정의 취지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순위 중 1순위자인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이력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