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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90
친절한수염고래19020.09.18

살인죄 생각보다형량이 작은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도 살인을하고도 우리는종종 판결을보았을때 형량이너무 적게나온다고 생각이드는데 어떤근거로 판결을하길래 생각보다 형량이적은이유가 궁굼하네요 특히음주운전은 더욱심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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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니 질문자의 주관과 실제 형량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릴 것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죄가보 형량이 낮은 이유는 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것은 과실로 상대방이 사망케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인한 것보다는 불법성이 낮은 것이므로 그만큰 형량이 낮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은 위와 같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여부, 범행경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질문자님처럼 형량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선고형은 범죄경위, 그 외 양형사유가 반영되어 낮게 선고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양형 인자 즉 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 개별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 형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대폭 높아 졌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