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평가할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법질서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법질서가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미수범의 경우 법질서를 위반하려는 의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법익침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범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학에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정일뿐이므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형법도 미수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미수의 형태가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미수의 경우는 기수범과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