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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2.06.24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 1년5개월 재직중인 평범한 여직원입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스케줄 근무, 3교대 입니다.

따라서 각 스케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오후조와, 야간조가 해야 할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해 주로 오전조에 근무하고있는 전 화장실을 갈 수도 없게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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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근무조별로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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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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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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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 업무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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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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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분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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