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 1년5개월 재직중인 평범한 여직원입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스케줄 근무, 3교대 입니다.
따라서 각 스케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오후조와, 야간조가 해야 할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해 주로 오전조에 근무하고있는 전 화장실을 갈 수도 없게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근무조별로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 업무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분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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