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23년8월7일에 퇴직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입사이후 2021년11월 전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니 제가 퇴직을 해서 그 자료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그 자료를 제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령 위반인지요?
고용·노동
23년8월7일에 퇴직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입사이후 2021년11월 전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니 제가 퇴직을 해서 그 자료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그 자료를 제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령 위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