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 1.2억(2억x60%)를 부모님에게 각각 50%(6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부모님 두분이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다면 부모님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이 증여받는 것보다 두분이 나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