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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강아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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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할때 세금 내나요?

2억원 아파트 구입후 분할 증여를 통해

제가 60%소유하고있고 나머지 40%는 부모님 명의로 나눴습니다

제가 가진 60%를 부모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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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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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 1.2억(2억x60%)를 부모님에게 각각 50%(6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부모님 두분이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다면 부모님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이 증여받는 것보다 두분이 나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게된다면 증여세 발생하게됩니다.

    아래 증여공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후 3개월이내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10년간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가액 중 5천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 1.2억원에 대해 증여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적용 후 과세표준을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