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어머니 가정싸움 이혼 사유 질문
아빠가 엄마한테 한 일을 저에게 얘기해주셨는데..
1.아빠가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공포영화를
빌려왔었다고 함
2.엄마가 출산할 당시 옆에 있어주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고
산후조리하고 있을 당시 같은 회사의 여직원 얘기를
한참동안 했음
3.가족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10년동안 10~200만원씩
빌렸었고 10년동안 매춘부와 성적인 교제를 했음
4.엄마가 아빠 생일로 준 20만원짜리 돈봉투를 확인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림
5.아빠와 엄마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 식당을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여자를 쳐다봤다고 함..(중략)
대충 추려보면 이 정도입니다..엄마가 매우 속상하고
슬퍼하십니다.. 이혼하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와 아버지간 신뢰가 파탄된 것으로 보여 이혼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과거의 사건들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 위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중 3번의 경우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만한 사유입니다.
이혼여부는 쌍방이 결정할 문제라서 뭐가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