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는데 경제권이 아빠에게만 있어요
전 이제 성인이 된 외동딸입니다
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사진 수십장을 확보했고 그 사진에는 아빠가 그 여자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진, 여자가 아빠쪽으로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의 경제력이 오로지 아빠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면 전 엄마랑 살거구요
아직 엄마에겐 말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이혼절차를 밟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위자료, 양육비 등)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안나오나요?
제가 법률쪽엔 정말 무지해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라면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받을수 있으나 양육비는 성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청구하여 공동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