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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큰고래240
조그만큰고래24023.09.24

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는데 경제권이 아빠에게만 있어요

전 이제 성인이 된 외동딸입니다


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사진 수십장을 확보했고 그 사진에는 아빠가 그 여자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진, 여자가 아빠쪽으로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집의 경제력이 오로지 아빠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면 전 엄마랑 살거구요


아직 엄마에겐 말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이혼절차를 밟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위자료, 양육비 등)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안나오나요?


제가 법률쪽엔 정말 무지해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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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라면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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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받을수 있으나 양육비는 성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청구하여 공동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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