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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홍학32
감정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확인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까요?
신탁자산비율이 높으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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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부분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감정평가결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는 취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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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감정자료 해석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며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퉈지는지 등 따져봐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