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
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채용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