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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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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병역 휴직 대체 사유로 임시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임용(예정)에 있었습니다. 임용(예정)일=병역 휴직 시작일 바로 전 날에 원 휴직자가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병역 휴직이라는 [임시직원 채용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혹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채용 사유가 소멸될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는가요? 기간제 근로자법이나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을때 찾지 못했으나 혹시 있다면 참고할 만한 법 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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