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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3.05.08

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병역 휴직 대체 사유로 임시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임용(예정)에 있었습니다. 임용(예정)일=병역 휴직 시작일 바로 전 날에 원 휴직자가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병역 휴직이라는 [임시직원 채용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혹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채용 사유가 소멸될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는가요? 기간제 근로자법이나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을때 찾지 못했으나 혹시 있다면 참고할 만한 법 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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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사유가 소멸될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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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를 할 때 최종 임용일 이전 업무 사정에 따라 임용 사유가 소멸되거나 부득이 임용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공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사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취소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석이 예정된 자리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T/O가 공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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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그런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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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채용 취소 시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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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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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

    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채용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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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 사유 소멸 시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채용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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