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데요
계약서 항목에 종료시점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미달 시 계약종료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미달 시 계약 종료가 되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기 때문에 수령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 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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