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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저어새33
갸름한저어새3319.12.25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하면 경제활동시 성인으로 인정되나요?

결혼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얼고 있는데 모든 경제활동시 그런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운전면허 취득등도 가능한가요? 슈퍼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것은 안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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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의제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여도 선거권이 없으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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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과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인으로서 재산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의 관계에서만 성인으로 의제할뿐 여전히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나 취득이나 담배, 술 구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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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성년자로 본다는 것이지, 다른 공법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826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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