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결혼하면 경제활동시 성인으로 인정되나요?
결혼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얼고 있는데 모든 경제활동시 그런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운전면허 취득등도 가능한가요? 슈퍼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것은 안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의제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여도 선거권이 없으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과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인으로서 재산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의 관계에서만 성인으로 의제할뿐 여전히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나 취득이나 담배, 술 구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위 제826조의2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성년자로 본다는 것이지, 다른 공법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826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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