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위 제826조의2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성년자로 본다는 것이지, 다른 공법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826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