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통념, 통상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를 장만해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결혼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돈과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