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 직원들이 1,00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일 예약을 하여 맞는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 근무조 또는 근무일에 직원들이
휴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로자의 수가 많으므로, 교대조별로 신청인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