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이 점점 늘어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주야간 3조2교대 사업장 이고,
교대근무 직원들이 1,00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일 예약을 하여 맞는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 근무조 또는 근무일에 직원들이
휴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컨대, 백신휴가에 따른 공백을 다른 직원이 대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백신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무조별로 백신 접종 예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교대 근무조에 충원할 수 있는 인력현황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 직원들이 1,00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일 예약을 하여 맞는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 근무조 또는 근무일에 직원들이
휴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로자의 수가 많으므로, 교대조별로 신청인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와,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대표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근무 대응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백신 접종일에 후유증이 없는 근로자의 한에서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무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부서원이 전부 근무시간 중에 백신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부서원의 일부만 예방 접종을 받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백신 예방 접종일을 강제로 지정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이니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백신 유급휴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무대응 관련하여는 회사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이 점점 늘어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주야간 3조2교대 사업장 이고,
교대근무 직원들이 1,00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일 예약을 하여 맞는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 근무조 또는 근무일에 직원들이
휴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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