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청구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중이고, 1년에 한두번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청구못한 진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듣기론 병원비과다 청구 등으로 실손보험 심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못 할 시 보험사에 귀속되거나 소멸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받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보험사기 등으로 의심이 될 때는 손사가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제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후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병원영수증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