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부유한봉고84
21년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취분 전환을 시켜놓은뒤
현재 환급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건물분에대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때의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21.07.20(21년도 상반기에 발급받은 분)까지, 또는 22.01.20(21년도 하반기에 발급받은 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