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회가 왜 안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21년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취분 전환을 시켜놓은뒤
현재 환급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건물분에대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때의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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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21.07.20(21년도 상반기에 발급받은 분)까지, 또는 22.01.20(21년도 하반기에 발급받은 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