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1)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근로일수
4)임금 총액
5)총 근로시간 수
6)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7)기본급,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8)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9)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