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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김치라떼
스타벅스 김치라떼23.05.13

이 명세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1)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근로일수

4)임금 총액

5)총 근로시간 수

6)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7)기본급,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8)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9)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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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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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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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양식은 임금명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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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임금명세서는 법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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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로서의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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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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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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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함에도 올려주신 명세서를 발급받았다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전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 미발급 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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