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연봉, 시급, 근무시간 등의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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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 지급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업무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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