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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연봉, 시급, 근무시간 등의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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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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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 지급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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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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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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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업무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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