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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리매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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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현재 시행예정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볼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회사의 근태 기산일과 급여 기산일은 따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 급여 기산일 10.01~10.31, 근태기산일 09.21~10.20)

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

+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

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

연장근무 40h

야간근무 8h

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 1) 개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 표기

: "개인 기본급 200만원 ÷ 209 ×8시간 × 15일"

(15일치 급여 일할계산시 )

2) 개개인의 급여 산정방법이 아닌 급여 산정 기준

같은 급여 계산방법을 쓰는 모든 직원 동일 표기

: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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