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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리매279
당당한파리매27921.10.07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현재 시행예정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볼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회사의 근태 기산일과 급여 기산일은 따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 급여 기산일 10.01~10.31, 근태기산일 09.21~10.20)

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

+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

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

연장근무 40h

야간근무 8h

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 1) 개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 표기

: "개인 기본급 200만원 ÷ 209 ×8시간 × 15일"

(15일치 급여 일할계산시 )

2) 개개인의 급여 산정방법이 아닌 급여 산정 기준

같은 급여 계산방법을 쓰는 모든 직원 동일 표기

: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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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5호는 임금에 관한 시간이므로 임금 계산기간내에 실제 근로한 총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6호는 임금 계산기간내 연장근로시간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인별 임금 산정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

    근로계약서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을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에 매달 표시하면 됩니다.

    +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

    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

    연장근무 40h

    야간근무 8h

    네.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 총임금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노무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자들의 예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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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회사의 근태 기산일과 급여 기산일은 따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 급여 기산일 10.0110.31, 근태기산일 09.2110.20)

    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시간수는 주휴포함한 209시간입니다.

    총근로일수는 주휴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

    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

    연장근무 40h

    야간근무 8h

    총연장근로시간수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 1) 개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 표기

    : "개인 기본급 200만원 ÷ 209 ×8시간 × 15일"

    (15일치 급여 일할계산시 )

    2) 개개인의 급여 산정방법이 아닌 급여 산정 기준

    같은 급여 계산방법을 쓰는 모든 직원 동일 표기

    :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

    1~2번 모두 틀립니다. 단순 일할계산이라면 급여액 X월초부터 퇴사일/역일

    또는 시급구하여 1일급여를 책정한뒤, 근무일수 +주휴일을 곱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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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총 근로시간 수는 당월 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2.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계산방법이란 각 임금항목의 산출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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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 산정기간 내에 수행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총 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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