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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부분을 명시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사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규 작성방법과 월급부분도 계약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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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0.1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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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가 포함한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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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된 월급에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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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부분을 명시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사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규 작성방법과 월급부분도 계약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연차유급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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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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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표준을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습니다.(검색)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을 보고 참고하세요.

    급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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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약정된 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사업장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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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무 장소 등입니다.

    취업규칙은 표준 취업규칙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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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휴가 /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 취업규칙 작성 사항(법 제93조)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3. 계약내용대로 지급하면되고, 별도 추가수당이나 상여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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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며, 취업규칙 등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월급여와 더불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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