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