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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18

유니온숍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유니온숍 조건이

근속 만 10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할때,


노동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근속 만10년 이후 유니온숍 협약 조건으로 인해 자동 탈퇴 이후 본인의 의사로 노동조합 재가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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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유니온숍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 가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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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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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 검토를 통해 근속기간 만 10년이 지나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비조합원이 된 기존 조합원이 다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제한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니온숍 협정 범위를 근속기간 만 10년 미만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합 재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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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제한과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않은 이상 재가입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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