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 검토를 통해 근속기간 만 10년이 지나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비조합원이 된 기존 조합원이 다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제한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니온숍 협정 범위를 근속기간 만 10년 미만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합 재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