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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비186
잘생긴나비18623.06.19

저녁에 남의 집 문 발로 차고 소란피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오늘 저녁 10시쯤에 술에 취한것같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도어락을 열으려고 몇번을 계속 시도했었습니다..

"안에 있는거 다 알어. 문 열어 이 000아" 이런식으로

욕을 하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일단 놀란 마음에 경비실에 전화해서, 경비원분이 돌려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으면 물건파손(현관문 발로 찬거)이랑 정신적 피해보상(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ㅠㅠ) 관련해서 고소? 청구? 가능한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밖에 무서워서 확인을 못해보고있는데..

현관문 파손되어있으면 경찰서에 문의해서 이 사람 찾아내서 청구 가능할까요??;;;

여기 건물 입구에는 cctv있는 오피스텔이고 근처에 펀의점도 있고 그래서 찾아낼수있겠다 싶어서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중이라, 파손여부도 걱정이네요ㅠㅡ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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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 파손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위자료 등의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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