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님을 특정햇다고 볼 수 있고,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