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남의집에 와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한사람 처벌가능여부?
저희집 문두드리면서 문열으라고 하길래
집 잘못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니
죽여버리기전에 문열으라고 소리지르고 계속 문고리 흔들고 죽여버리기전에 살려달라..? 이상한 헛소리 해서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이 오셔서는
협박죄로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거 맞나요?
아예 일면식 없는 사람이고요
이사람이 걍 술먹고 한거라 동기도 없고
저한테 특정해서 한게 아니라서 협박죄 성립이 안될까요?
영상을 찍어둬서 증거는 있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을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걍 없던일로 하고 넘어가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면식이 없더라도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으니 충분히 협박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사항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님을 특정햇다고 볼 수 있고,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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