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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친칠라225
엉뚱한친칠라22524.03.06

새벽에 문을 쾅쾅발로차며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봐도 될까요?

야간 시간대인 새벽 2시 55분 경 일입니다

자려고 누워있엇는데 갑자기 저희집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름 )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을 확인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붙잡고서는 놔주지않았습니다

저는 나가라 나와라 등 퇴거에 의한 발언을 했는데 듣지않고 문을 계속 붙잡으며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별다른 다툼은 없었음 )

신고후 알고보니 같은 층수 사는 다른 세대주였습니다

신고후에 경찰분들이 저의 인적사항등 물어보지않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봤습니다 )

출동하고나서도 상황이 해결되려 하지않자 저는 경찰서로 인계해달라했으나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112에 신고만했는데 사건접수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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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12 신고로도 사건접수가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주거 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상대방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또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오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주거침입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2 신고로는 부족하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거침입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퇴거불응 역시 실제 침입하여 퇴거를 요청한것이 아니라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