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문을 쾅쾅발로차며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봐도 될까요?
야간 시간대인 새벽 2시 55분 경 일입니다
자려고 누워있엇는데 갑자기 저희집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름 )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을 확인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붙잡고서는 놔주지않았습니다
저는 나가라 나와라 등 퇴거에 의한 발언을 했는데 듣지않고 문을 계속 붙잡으며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별다른 다툼은 없었음 )
신고후 알고보니 같은 층수 사는 다른 세대주였습니다
신고후에 경찰분들이 저의 인적사항등 물어보지않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봤습니다 )
출동하고나서도 상황이 해결되려 하지않자 저는 경찰서로 인계해달라했으나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112에 신고만했는데 사건접수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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