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문을 쾅쾅발로차며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봐도 될까요?
야간 시간대인 새벽 2시 55분 경 일입니다
자려고 누워있엇는데 갑자기 저희집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름 )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을 확인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붙잡고서는 놔주지않았습니다
저는 나가라 나와라 등 퇴거에 의한 발언을 했는데 듣지않고 문을 계속 붙잡으며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별다른 다툼은 없었음 )
신고후 알고보니 같은 층수 사는 다른 세대주였습니다
신고후에 경찰분들이 저의 인적사항등 물어보지않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봤습니다 )
출동하고나서도 상황이 해결되려 하지않자 저는 경찰서로 인계해달라했으나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112에 신고만했는데 사건접수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12 신고로도 사건접수가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거 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상대방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또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오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주거침입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2 신고로는 부족하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거침입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퇴거불응 역시 실제 침입하여 퇴거를 요청한것이 아니라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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