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새까만오소리46
새까만오소리4621.04.09

영상미디어 회사창업 법인,개인사업자

영상미디어관련(유투브) 회사 창업을할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구간별세율보다는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중심적으로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세율이 낮아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법인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추후 가족법인 운영하여 기업화되면 상속문제를 좀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횡령이나 배임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등의 방법으로 세금내고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번돈 사장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이 1억 원 이라면 개인은 32%,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 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라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 부르죠.

    대표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이자는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대외신뢰도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자금 융통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죠.

    사업의 유형과 규모,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