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이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에 해당 되지 않을 듯 추정되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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