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ㅇ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후 20일 이내엣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7월 중순경에 사업개시를 7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5월부터 6월 말까지의 매입세액은 1기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 7월 중순에 사업을 개시하고 7월 중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월경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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