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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진기한악어23923.10.13

음식점 개업으로 인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10/25까지)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쯤 음식점을 개업해서 인테리어비용을 부가세 조기환급 받기위해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 작성 시 부가세신고서에 기간을 7월~9월로 해야하나요?

만약 카드로 인테리어비용을 5월달에 지출했다면 5월달분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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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ㅇ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후 20일 이내엣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7월 중순경에 사업개시를 7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5월부터 6월 말까지의 매입세액은 1기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 7월 중순에 사업을 개시하고 7월 중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월경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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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9월로 하시면 되며 5월에 매입한 내역도 조기환급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