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수 하면서 전 원장과 사업장폐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급을 받겠다는 분도 계시고 새로인수하는 저와 남겠다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문제는 근무한지 1년미만의 선생님입니다.
양도원장은 이 분의 퇴직적립금을 가져가고 싶어하세요. 전직장에서 대표자변경으로 퇴직처리후 신규 인수한 저와 끊기지 않고 다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립은 다시 신규로 가입되는거가 되는거죠?
다시말해 남겠다는 선생님은 포괄승계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업자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적립금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문제입니다만 퇴직금 지급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인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퇴직적립금 문제는 사업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고용관계의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이 이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수인과의 고용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양수하는 사업자가 승계된 근로자의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