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인수-포괄승계문의(1년미만교사 퇴직금귀속때문에 전 원장이 사업장폐쇄로 퇴직을 원하고 계세요.)
어린이집 인수 하면서 전 원장과 사업장폐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급을 받겠다는 분도 계시고 새로인수하는 저와 남겠다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문제는 근무한지 1년미만의 선생님입니다.
양도원장은 이 분의 퇴직적립금을 가져가고 싶어하세요. 전직장에서 대표자변경으로 퇴직처리후 신규 인수한 저와 끊기지 않고 다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립은 다시 신규로 가입되는거가 되는거죠?
다시말해 남겠다는 선생님은 포괄승계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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