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인수-포괄승계문의(1년미만교사 퇴직금귀속때문에 전 원장이 사업장폐쇄로 퇴직을 원하고 계세요.)

어린이집 인수 하면서 전 원장과 사업장폐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급을 받겠다는 분도 계시고 새로인수하는 저와 남겠다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문제는 근무한지 1년미만의 선생님입니다.

양도원장은 이 분의 퇴직적립금을 가져가고 싶어하세요. 전직장에서 대표자변경으로 퇴직처리후 신규 인수한 저와 끊기지 않고 다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립은 다시 신규로 가입되는거가 되는거죠?

다시말해 남겠다는 선생님은 포괄승계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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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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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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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업자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적립금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문제입니다만 퇴직금 지급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인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퇴직적립금 문제는 사업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고용관계의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이 이월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수인과의 고용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양수하는 사업자가 승계된 근로자의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