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 당첨 후 입주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수전 자재 불량이였으나
석고에 물이 다 먹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안된다하여
하단부 물 먹은 부분만 부분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찝찝한게 후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생시 수리해준다고 하긴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될까요?
보상내용
관리비 습 말린다고 보일러 가동비용
입주지연 하루 10만원
대출이자
이사짐 보관
가구 분해 조립 다 포함된 비용이며
입주지연보상도 최대 30일까지만 된다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저도 빨리 들어가야해서 양보한 것들 입니다
근데 합의서 내용조차 너무 일방적이라..
도움 청합니다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