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 당첨 후 입주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수전 자재 불량이였으나
석고에 물이 다 먹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안된다하여
하단부 물 먹은 부분만 부분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찝찝한게 후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생시 수리해준다고 하긴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될까요?
보상내용
관리비 습 말린다고 보일러 가동비용
입주지연 하루 10만원
대출이자
이사짐 보관
가구 분해 조립 다 포함된 비용이며
입주지연보상도 최대 30일까지만 된다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저도 빨리 들어가야해서 양보한 것들 입니다
근데 합의서 내용조차 너무 일방적이라..
도움 청합니다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체결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다소 시공사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정도까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체결 전이라면 다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