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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80
정직한사마귀180

누가 악의적으로 제 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사이가 좋지 않고, 좀 욱하거나 장난이 좀 심한 옛날 친구가 있는데 만약 얘가 제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쓰면 저는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제 번호가 010 1234 5678이고, 걔가 닉네임을 01012345678 또는 12345678 이런 식으로 하고,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피해받는경우에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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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본인 번호를 임의로 사용해서 그러한 연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