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친구가 엄청 얄미워서요
제가 친구번호로 롤 닉네임 지정하는데 번호를 한글로 섞어서
지정하고 예를들어 010 1000 1004 라면 / 010 10빵빵 천사
이렇게 지정해서
고의트롤짓해서 욕먹게해서
만약 친구가 고소를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이름, 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위반이 되지만, 전화번호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 등을 의사에 반하여 노출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