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욕설 고소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게임끝나고 친추와서 이런식으로 욕을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디 주인은 친구꺼인데 제가 하고있는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라서 공연성도 없으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고,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면식을 모르는 사이인 걸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지고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