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은 제 명의로 돼있지만 친구한테 빌려줬다던가
해킹을 당했다던가 해서 제가아닌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서 고소가 들어온다면
제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경찰이 그 시간에 접속한 ip랑 제 집주소 ip가 동일함이 확인돼야만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최근 친구 빌려줬다가 애들끼리 돌려서 쓴건지... 욕설정지돼있어서 불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계정의 명의자만 보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IP주소 등 여러가지 정황을 기반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누군가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면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명의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당시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ip주소의 동일성 여부는 위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