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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시티즌23.09.05

퇴사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 시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득이 없는 실직상태가 될텐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 시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퇴사날 임의계속가입신청을 바로 해야 하는지 다음날 해도 되는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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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질문자님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를 책정하므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의 금액도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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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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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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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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