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 공제액 관련해서 질문해요
1세대실손가입자인데
제공제금액이 만원이어서 다른사람들도 다 만원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천원 공제하시는분들이 더 많더라구요
공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막상 병원가면 대게 만원초반 밖에 안나와 실손청구하기 애매하거나 소액이라 실손청구 해봤자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공제액에 따른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표준화 이전 상품으로 보험사마다 상품내역이 상이할 수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5천원 공제, 1만원 공제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시기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공제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천원 공제와 1만원 공제가 존재합니다. 공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 시 5천원 이상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만원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2세대 실손보험일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만원 초반이라면 실손청구가 애매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도 청구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외래의료비는 통원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해서 하루 5천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1만원 공제 되었다면 2세대실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세대는 기본적으로 5천원 공제입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즉, 1세대는 5천원 이상이면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