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도로명 주소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대출관련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출력해 달라고 하는데요. 기존 발급된 현황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명 주소로 다시 출력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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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대출관련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기존에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지 않다면, 도로명 주소로 다시 출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지번주소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가 지번주소인 경우,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과 도로명 주소 간의 매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