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있고, 이와 별개로 2)납세자의
신고는 협조사항일 뿐 관할세무서의 확정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경우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성실하다고
추정하는 세목입니다.
2) 과세관청의 확정에 의한 경우 : 상속세, 증여세 신고는 납세협력의무일 뿐 과세관청의 확정을 받아
야만 하며, 종합부동산세고 과세관청의 부과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3) 이와 별개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상기의 세목에 대한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액에 추가로 부과 또는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는 경우의 세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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