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지납부
계산서(일명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신고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세무서의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절차 없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등으로 그 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결정방식임으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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