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돈을 납부하는 것 까지 포함되나요?
'신고'와'납부'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납세자가 신고와 동시에 돈도 납부하고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의무자'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국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다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와 납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 맞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있구요.
예를 들어 100원의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0원의 세금만 신고하고 납부를 안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둘다 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세법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 항목 중에서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신고해야 확정이 되며 납부까지 해야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처럼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항목의 경우 신고절차가 없고 납부만하면 되며 납부로 종결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 세금 납부까지 해야 해당 세목의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간혹 소득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은 경우,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와 납부는 조금 다릅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내가 양도세로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라고 신고를 해주는것에 불과하고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납부는 납세의무를 우선 종결시키는것이죠.
신고를 하지않으면 납부의무도 확정되지않습니다. 후에 국세청에서 고지나 통보에 의하여 확정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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