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와 납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 맞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있구요.
예를 들어 100원의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0원의 세금만 신고하고 납부를 안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둘다 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