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거부 상황에서의 퇴직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해당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란에 계약만료가 있긴 합니다만 계약만료를 체크하는것과 기타 항목에 자필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를 작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대응방법이 없을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