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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메뚜기113
특출난메뚜기113
21.11.30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계약직 직원이고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의 여부는 묻지 않았고 11월 29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했더니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율적 퇴사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

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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