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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메뚜기113
특출난메뚜기11321.11.30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계약직 직원이고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의 여부는 묻지 않았고 11월 29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했더니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율적 퇴사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

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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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2),4)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연차는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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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 시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과중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노무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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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내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해 근무를 더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를 굳이 언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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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통보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만료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3. 아니요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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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

    사업주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간만료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사전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해당기간 도과후 효력발생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인수인계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볼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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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갱신을 회사가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율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다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3) ~ 4)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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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

    ☞사용자가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내년에 해야할 업무를 끝마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기존 계약에 해당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내년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내년에 해야할 업무를 현재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야할 업무만 마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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