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
☞사용자가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내년에 해야할 업무를 끝마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기존 계약에 해당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내년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내년에 해야할 업무를 현재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야할 업무만 마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