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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24.02.29

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

35세 딸아이가 피시방에서 치마속을 ㅊ촬영당해서 고소를해습니다 피의자변호사로부터 합의생각이 있나고해서 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문자를받았는데 피의자 ×××에 대한사건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말 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인 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종결했다는 말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요? 부모인 저로서는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는 볼수없는건지요 ㆍ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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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측인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피고인 변호사측에 연락하여 지금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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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약식이란 별도 재판없이 벌금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2. 정시재판 청구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피해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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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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