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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
24.02.29

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

35세 딸아이가 피시방에서 치마속을 ㅊ촬영당해서 고소를해습니다 피의자변호사로부터 합의생각이 있나고해서 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문자를받았는데 피의자 ×××에 대한사건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말 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인 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종결했다는 말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요? 부모인 저로서는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는 볼수없는건지요 ㆍ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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