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
35세 딸아이가 피시방에서 치마속을 ㅊ촬영당해서 고소를해습니다 피의자변호사로부터 합의생각이 있나고해서 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문자를받았는데 피의자 ×××에 대한사건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말 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인 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종결했다는 말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요? 부모인 저로서는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는 볼수없는건지요 ㆍ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측인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피고인 변호사측에 연락하여 지금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약식이란 별도 재판없이 벌금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2. 정시재판 청구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피해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