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측인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피고인 변호사측에 연락하여 지금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