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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나무늘보42
모던한나무늘보4221.08.28

병원 제3자 동의서 수정 가능한가요?

처음간 병원에서 인적사항 작성하고 그냥 바로 동의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병원에서 무슨 동의서 쓰는게 없는데 그게 보험사 측에서 열람할수있게 동의하는 동의서 같은데 그거 비동의/동의안함으로 수정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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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시면 병원원무직원을 통해서 해당동의서를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근거로 환자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를 열람하려고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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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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