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술비를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업무를 하여 그쪽의 보조인이 나왔습니다.
질병 수술건으로 인한 병원정보 열람 동의서 3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현장조사자는 혹시모르니 분실할경우 다시 와서 받기 번거로우니 2장정도
병원의 이름없이 서명,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몇일 뒤 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통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저의 병원의 정보열람을 했더라구요.
위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어디로 어떻게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서명을 했다보니 녹취나 증거가 전혀 없고
해당 보조인은 저한테 간다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해서 죽어버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