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에서 복무하는 공익 겸직 신고는 해당 시청 공무원부조리신고에 하면 되나요?
국민신문고에 해봤자 조사 안 들어갈 수도 있대서요
그 공익이 일하는 해당
시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으려나요? 익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정식 절차를 밟으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당연히 조사는 진행됩니다. 양쪽으로 모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원에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다만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