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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245
훤칠한게245
23.05.30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대응해야할까요?

A회사에 2019년 입사하였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 김씨가 B회사 법인을 내면서 2022년 12월 31일로 A회사 퇴직 처리, B회사로 2023년 1월1일자로 이직이 되었습니다. 실제 A,B회사 실소유주는 장씨이고 A는 장씨 법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나 근무 인원 등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고 회사명만 변경된겁니다.

2023년 1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도, 업무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회사 매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6월말일자 퇴직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인건비 줄일 목적이라 설명하지만 사무실 직원 중 제 급여가 제일 적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지, 1개월치 급여를 받고 자발적 퇴사로 할 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을 유도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한달전 해고통보이니 거부한다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해고당할만한 잘못이 있는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B회사로 이직 처리된것도 회사의 지시이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도 손해보았는데 B회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으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입니다.


내일 출근 시 답을 달라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를 묻고 거부하면 될까요?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거라 근무하길 원치는 않고 최대한 유리하게 금전적 보상도 받고 회사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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