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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10.08

대표가 강제적으로 대표의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하면 어떤 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희 회사인 A회사에 2022년 1월 28일에 입사를 했고 2023년 7월 31일에 퇴사 후 2023년 8월 1일자로 대표의 다른 회사인 B회사로 입사하라고해서 그렇게 입사를 했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수당 받는 것도 동의를 했구요.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2023년 10월 중순에 A라는 회사로 다시 옮겨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서 실업수당을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중순에 A회사에 입사한 후 10월 31일 퇴사하면 최종일한 곳에서 한달미만으로 일하게 되어서 수급요건에 해당 안되서 실업수당을 못 받거든요.


10월 31일까지 고용계약했는데, 10월 중순에 B회사 퇴직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으면, B회사에서 10월 31일까지 일 못하고 10월 중순에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해야 실업수당을 탈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분명히 B회사와 10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고용계약을 했는데, 10월 중순에 퇴사하고 대표의 다른회사로 가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노동법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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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10월 말까지 이므로 중간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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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A에서 1개월이 안되므로 이전 B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A와 B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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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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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있음에도 퇴사후 타회사로 재입사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가 아닌 타회사 입사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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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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