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인 A회사에 2022년 1월 28일에 입사를 했고 2023년 7월 31일에 퇴사 후 2023년 8월 1일자로 대표의 다른 회사인 B회사로 입사하라고해서 그렇게 입사를 했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수당 받는 것도 동의를 했구요.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2023년 10월 중순에 A라는 회사로 다시 옮겨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서 실업수당을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중순에 A회사에 입사한 후 10월 31일 퇴사하면 최종일한 곳에서 한달미만으로 일하게 되어서 수급요건에 해당 안되서 실업수당을 못 받거든요.
10월 31일까지 고용계약했는데, 10월 중순에 B회사 퇴직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으면, B회사에서 10월 31일까지 일 못하고 10월 중순에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해야 실업수당을 탈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분명히 B회사와 10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고용계약을 했는데, 10월 중순에 퇴사하고 대표의 다른회사로 가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노동법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