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철저한허스키158
철저한허스키15821.04.05

쇼핑몰 리뷰 삭제도 처벌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고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옷의 큰 불편함이 발견되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확인하니 제 리뷰를 지웠더라구요 제가 글을 적을 수도 없게 모든 게시판을 다 막아놓아서 전화로 따지니 제 pc의 오류고 자기들은 다 뜬다고 함이다. 그 후로 들어가모니 제 글을 다시 보이게끔 했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 리뷰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한 리뷰를 쇼핑몰측에서 삭제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