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