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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허스키158
철저한허스키15821.04.05

쇼핑몰 리뷰 삭제도 처벌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고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옷의 큰 불편함이 발견되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확인하니 제 리뷰를 지웠더라구요 제가 글을 적을 수도 없게 모든 게시판을 다 막아놓아서 전화로 따지니 제 pc의 오류고 자기들은 다 뜬다고 함이다. 그 후로 들어가모니 제 글을 다시 보이게끔 했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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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 리뷰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한 리뷰를 쇼핑몰측에서 삭제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