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랑이2022련 3월까지 직장을다니고 4월부터 무직이라 제부양자로해서 2022년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그전3개월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총급여의 합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퇴직한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무직기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전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1월~3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분의 20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