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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자라98
새침한자라9823.01.29

연말정산 처리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2022련 3월까지 직장을다니고 4월부터 무직이라 제부양자로해서 2022년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그전3개월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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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총급여의 합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퇴직한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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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무직기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전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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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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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1월~3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분의 20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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