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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5

올해 2달치 밖에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3월부터 무급 휴직 상태라서 연말정산 내년에 하게 되면은 근로자로 연말정산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신랑이 사업자인데 그쪽으로 제것도 연말정산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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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해야합니다. 5월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기위해서는 본인의 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각종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개월치 급여밖에 없으므로 1월과 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공제자료를 배우자에게 몰아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으로도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종결됩니다.

    2개월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당해 과세기간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자인 것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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